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매매가 더 올려야죠"…용산 공인중개소 전화통에 불났다)_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기대 심리로 매수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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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매매가 더 올려야죠"…용산 공인중개소 전화통에 불났다)_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기대 심리로 매수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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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7. 28(목)

2. 기사 출처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29866

 

"매매가 더 올려야죠"…용산 공인중개소 전화통에 불났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자마자 (매매가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산S공인 관계자) 서울에서 10년 넘게 방치돼 온 ‘

n.news.naver.com

 

3. 기사 주요 내용

용산정비창 인근 재개발구역 지도

 

1) 10년 넘게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으로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 들썩.

인근 정비구역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이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

용산구 내 정비구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인 상황인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쳤지만, 주변 노후 구역으로 개발 기대감 확산.

서울시의 정비창 부지 개발 발표 직후 투자 관심도가 높아짐. 

신용산역 북측1·2구역 인근 A공인 관계자, “최근 매수 문의가 적지 않은데 팔겠다는 조합원이 거의 없어 매물이 귀한 상황”, “중개업소 간 매물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다 강남에 있는 대형 중개법인까지 용산 재개발 매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2)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직접 이사를 와 거주해야만 하는 ‘몸테크’가 필수.

신용산역 인근 B공인 관계자, “비좁고 낡은 주택에서 몇 년간 살아야 하는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아무 매물이나 사도 전용면적 132㎡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도 없다는 소문이 나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역과 정비창이 모두 근접해 ‘용산 대장주’로 꼽힘.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지역 노후 빌라 46㎡ 매물 호가는 25억원 선.  “금리 인상 부담에 매도를 고민했던 일부 조합원도 생각을 바꾸는 분위기”

3) 재개발 구역 인근 상권도 정비창 개발 영향을 받고 있음.

삼각지역 뒤편 용리단길 상권은 한강로구역과 가까움. 이 상권은 매매가와 권리금이 동시에 오르는 추세.

인근 C공인 관계자, “용리단길 상가 매매가격이 1년 전 3.3㎡당 1억5000만원이었는데 최근 2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정비창 개발 기대가 커지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유동 인구가 늘면서 상가 권리금이 평균 5000만원가량 오른 것이 매매가에 전가됐다는 설명.

 

서울시는 정비창 개발계획에서 서부이촌동(이촌1구역)을 제외. 해당 지역 주민도 정비창 개발 계획에 흡수되기보다 독자적인 정비사업을 꾸리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 이촌동 E공인 관계자는 “한강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지역인데 어설프게 정비창 개발에 수용되면 조망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비창 개발로 인근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지면서 한강 조망권은 지켰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반색.


이 지역 연립주택은 대지 지분 13㎡를 매입하는 데만 115000만원. 1년 전 시세(9억원)보다 27% 오른 가격. E공인 관계자, “서울시 발표 직후 조합원들이 호가를 1억~2억원은 더 올리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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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테크 포인트

1) 용산 정부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로 인근 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아직 발표 후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심도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몸테크는 필수임에도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상권도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어 있지만 향후 용산의 개발방향이 확실한 만큼, 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매물을 선별해내는 눈을 길러야 겠어요.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구역에서는 도시지역내 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한경 경제용어사전)

 

권리금

①영업시설·인테리어·비품 ②거래처·신용·단골손님·영업상의 노하우 ③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 ①을 시설권리금, ②를 영업권리금, ③을 바닥권리금으로 칭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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