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전세 대란에…정부, 임대 늘리고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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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전세 대란에…정부, 임대 늘리고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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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6. 20(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97074/

 

전세 대란에…정부, 임대 늘리고 대출 확대

임대차법 보완대책 21일 발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법 완화해 입주시점부터 임대 가능해질듯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관심 금리인상에 아파트값 3주째 하락 송파·마포·성동도 매수세 실종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1) 21일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은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돼 발표 시점을 조율 중",  "이번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 건축 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도 손볼 예정. 다만 분양가 계산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은 물량 확대와 전세 대출 보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

전월세금지법(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입주 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완화될 예정.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세를 놓는 것을 허용하면 좋은 입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 이들 지역의 전월세 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등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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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주택 가격이 급락한 지방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됨.

규제지역 해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정부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큼.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

3)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한파'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6월 2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해 3주 연속 약세. (전주 하락폭은 0.01%).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증가한 반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

강남권인 송파·강동구,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마포·성동·서대문구 등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오른 곳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서초구(0.57%), 강남구(0.32%), 용산구(0.39%), 동작구(0.04%), 양천구(0.01%) 등 5곳.


4. 재테크 포인트

1)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분양 시장 불확실성 해소로 그동안 분양을 유보한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해 시장에 신규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 등이 완화되면 전세 물량이 늘어서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잔금시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약 수요 증가 및 미분양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방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지역의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수요/공급량 등을 잘 살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전월세금지법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난해('2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됐다. 공공택지에 민간이 지어도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 조건이 붙는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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