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종부세율 4년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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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신문

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종부세율 4년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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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1. 날짜 : 2022. 07. 22(금)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24562/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종부세율 4년전 수준으로

종부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과세기준 주택수서 가격으로 기본공제 18년만에 9억 상향 1주택 공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업계 "비정상적 과세 정상화" 野 "3주택자 이상 중과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부과돼 2주택 이하(0.6~3.0%)보다 두 배 높은 세율로 종부세 납부, 이번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종부세율도 2021년 0.6~3.0%에서 2019년 이전 수준인 0.5~2.7%로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숫자'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설정하는 방식.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비싼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2)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합산액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

기존 6억원이던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가 적용돼 14억원 공제 추진.

 

과표구간 중 일부 넓게 설정된 구간 세분화.

12억~50억원 구간을 12억~25억원 구간(세율 1.3%)과 25억~50억원 구간(1.5%)으로 세분화.

전년 대비 연간 종부세 부담 상한도 기존 1주택 150%, 다주택 300%에서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

3)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야당 측 입장이 최대 변수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2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여지 내비침.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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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테크 포인트

1)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2) 전반적인 종부세 세율 인하로 종부세를 낼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로 시장에 임대공급 물량 증가와 전세가격 안정 등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거대야당의 입장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해당내용 발췌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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