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임대차 3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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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임대차 3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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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6. 01(수)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82051/

 

전세 갱신권 쓴 서초 세입자...계속 살려면 2억4천만원 더 낼판

2년간 자치구별 전셋값 분석 서울 평균 1억 이상 상승 구별로 강동 30.8% 최고 도봉 28.3%·노원 27.7% 일부 단지 4억~5억 급등 "값낮춰 연쇄이동 많을 듯 취약계층 대출 지원 필요"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1) 임대차3법 시행된 지 2년(올해 8월), 2년 전 전세계약갱신청구권(5% 인상)을 사용한 임차인들은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서울 서초구 기준 2020년 7월 31일 당시 기존 전세금에서 5% 올린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10억2706만원.

올해 5월 20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12억6904만원으로 2억4197만원 차이.

서울 전체는 2년 전에 비해 평균 1억2650만원 인상 .

서울시에서 전셋값 간 변동률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동구로 30.8%. 도봉구(28.3%), 노원구(27.7%), 관악구(26.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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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셋값 급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들의 하급지로의 연쇄 이동 예상

송파구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올 8월 평균 7억4765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음.

5월 20일 현재 마포구(7억4519만원), 중구(7억5598만원) 등 아파트로 이동 가능.

마포구(6억2051만원 돌려받음) 임차인은 영등포구(6억4902만원), 서대문구(5억8833만원)로 이동.

노원구, 도봉구의 경우 서울을 떠나 경기도 혹은 주변 빌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

 

3) 8월 전세대란을 앞두고 서울 지역 전셋값과 수요 심리 조금씩 우상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3일 기준 전주 대비 0.06% 오름(11주 연속 상승세).

서울 전세수급지수 역시 94.9로 지난해 12월 27일(9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전세수급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자가 많다는 뜻)


4. 재테크 포인트 (부린이 시선^^)

1) 전세값 급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짐, 또 반전세 등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됨

 

2) 급등한 전세값으로 임차인들이 하급지로 이동한다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내 서울 출근권, 서울내 빌라의 시세도 연이어 상승할 것으로 보임.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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