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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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신문

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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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5. 31(화)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81149/

 

1주택자 세부담 2년전 수준으로…마래푸 종부세, 113만원 감소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종부세 부담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주택 1채 처분 기한 2년 등 일시 2주택 취득 요건 완화 청년 DSR 대출규제 풀어주고 초장기 주담대 상품도 출시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아파트 공시가격별 보유세

1) 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선언.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계산 시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로 낮춰야 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얼마만큼 낮출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봐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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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

 

3)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청년을 위해 금융에 활로를 뚫어줄 방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상향.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풀어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50년에 이르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8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


4. 재테크 포인트

1)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똘똘한 1채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짐

 

2)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1년에서 2년의 처분기간 연장으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가진 주택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으로 고려하여 6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연 3%p 제고하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임.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7년간 점진적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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