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의 기술(송희창 저)_공매부동산의 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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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는 책

부동산 공매의 기술(송희창 저)_공매부동산의 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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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은 날 : '22. 8. 6(토)

 

2. 읽은 부분 : 5장. 공매부동산의 매각 결정 (p.210 ~ 241)


3. 주요 내용

 

0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

  • 월 ~ 수 (오전10시 ~ 오후 5시) 입찰 가능
  • 목 (오전 11시 ~ 오후 12시) 개찰일, 입찰결과 확인

  * 낙찰 조건

최고가 입찰자로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2) 입찰보증금 납입
3) 공유물(지분부동산)인 경우 매각결정 전까지 우선매수 신고
4) 공동입찰인 경우 마감영업일 전까지 공동입찰신청서를 자산관리공사에 제출, 대표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한 자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

 

:: 유찰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을 쓴 입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보증금 반환

  •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외 입찰자가 납부한 보증금 반환
  •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 매각불허가결정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 공유지분이고 우선매수권이 행사된 경우 낙찰 받았어도 보증금 반환

02. 매각결정

:: 매각결정의 의미

매각결정이란? 매수인이 될 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

 

매각결정기일 : 통상 개찰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매각 결정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체납액 납부로 공매가 취소되면 매각결정이 되지 않음)

 

→ 매각결정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해 '매각결정통지서' 발행 (1회에 한해 인터넷 수령 가능, 압류재산에 한함)

 

:: 매각결정기일의 중요성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취소를 구할 수 없음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공매절차 중지 시점이 됨)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잔금납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추가기한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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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유자 우선매수권

::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란?

공매재산이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고하면,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는 제도 (유찰된 경우 우선매수신청 불가)

 

::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공유자가 여러명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결정
  • 공유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낙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 해야 함
  • 여러 개의 부동산이 일괄매각될 때, 그 일부의 공유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4. 보너스 STORY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진정한 기회다"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별한 투자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

 

→ 부동산 하락기에 안전마진을 확보해 투자, 매매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대수익이 풍부한 부동산으로 느긋하게 보유 가능

 

 

최적의 매도 시점은 대체 언제일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최고점 기준이 아닌.. 새로 매입할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안하여 매도타이밍을 결정하라 (매입 전에 예상한 수익의 80~90% 수준이면 매도 결정)


5. 재테크 실천 포인트

 

1) 입찰신청, 개찰, 낙찰자 결정, 잔금납부까지의 절차를 잘 확인해 두자.

2)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 분위기가 시작되는 때 공매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된 투자자로 거듭나자.
3)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겠다는 마인드로 여유있게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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