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신문]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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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신문

[돈되는 신문]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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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9. 21(수)

2. 기사 출처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1365?sid=101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이사·상속 주택도 1주택 간주…기본 공제 11억·최대 80% 세액공제 정부, 나흘간 입법예고 거쳐 신속 시행…9.2만명 대상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

n.news.naver.com

 

3.  "기사 주요 내용" & "재테크 포인트"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완화

 

1)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 허용.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받을 수 있음.)

공시가격 3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

 

☞ 2주택자 중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가 포함된 경우 종부세 부과시 보유주택수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준다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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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2년 내 해소,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없이 1주택 인정


2)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 없음)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 가능.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음.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상속의 경우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주택 수 제한 없음) 또한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원까지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당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은 최고 3%,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3)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

종부세율은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인하,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 종부세율 자체도 3%로 인하해 주택 보유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만으로 주택 보유 수요가 늘기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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