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9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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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9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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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6. 17(금)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95272/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9만명 혜택

감세 대거 담은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내려 부동산稅 정상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집값 80%까지 대출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

1)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됨.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45%인 4억5000만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적용.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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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근무 등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안 올해부터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납부세액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

*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 중.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

 

3)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 대출 가능.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됨.

 

주택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된다.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4. 재테크 포인트

1)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가장 큰 목적으로 읽혀지네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똘똘한 1채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2) 앞으로 속속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37~39P에 오늘 기사화 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아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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