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짜 : 2022. 06. 22(수)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99346/
집주인·세입자 모두에 稅·대출혜택…주거비 낮추기 `초점`
6·21 부동산대책 골자는 월세 稅공제율 12%서 15%로 원리금 공제는 年400만원까지 `상생임대인` 양도세 면제로 임대료 인상 최소화 독려 소득세법 등 법률개정 상당수 하반기 국회 巨野 설득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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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 주요 내용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1) 정부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함
하반기 예고된 전월세발 부동산 태풍을 잠재우기 위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에 따라 8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던 주택들의 만료 시기가 돌아옴. 집주인들은 억눌렸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태세인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자칫 전세 대란이 일어날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2) 정부가 내놓은 첫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차 초점을 맞춤.
무주택 월세 가구의 세액공제를 늘린 게 첫 번째.
현재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즉 90만원(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주는 10%·75만원)까지 소득세를 돌려받음. 개선안은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로 인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무주택 회사원 A씨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용 84㎡ 크기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그가 돌려받는 공제액은 기존 90만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22만5000원 증가.
전월세 서민 세입자를 위한 저리 융자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적용 대상은 갱신계약청구권 카드를 쓴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원→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8000만원→1억2000만원)까지 올려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40%를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연간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의 두 번째 축은 상생 임대인 제도.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상생 임대인을 다주택자'에게도 개방.
집 2채가 있을 때 이 중 하나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놓으면 이 집을 팔 때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의미.
3)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느덧 서민세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 개선 대책도 확정하기로 함.
정부는 이를 앞두고 종부세율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판정을 위한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요건을 구체화.
세부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40% 이하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그 외 5년간) △지방 저가주택(1가구 2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오는 11월 고지할 올해 종부세부터 개선된 정책을 적용하는 게 목표. 이와 관련해 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개편안도 11월에 나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
현재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데 기준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정도를 빼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는 물론 종부세 개편안까지 대부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사안. 기재부 안팎에서는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 등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옴.
4. 재테크 포인트
1)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므로,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공급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로 전환하려는 수요 증가)
2) 종부세 부과시 일시적 2주택 및 가액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5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어요. 지방 소재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출처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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