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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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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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 2022. 06. 30(목)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06062/

 

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장기 전세대책 견해 밝혀 임대료 덜 올린 다주택자에 세제혜택 줘 전세대란 해소

www.mk.co.kr

 

3. 기사 주요 내용

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은 결국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

8월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을 강조.

"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당장의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 

"근본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

2) 임대차3법의 대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시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최장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 문재인정부 7·10 대책에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폐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확대하거나,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덜 올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좋은 대안이 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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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250만가구+α 공급'은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 '주거 품질 재고'를 강조.

"입지, 유형, 품질에 대해 국민의 실질적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동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것"

 

공급 입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에서도 도심, 역세권 지역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소 수십만 ㎡ 신도시급 입지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공급 모델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을 언급하며 "(공급 물량이) 미래 세대와 무주택 서민에게 최우선으로 제공될 것"

 

광복절(8월 15일) 전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


4. 재테크 포인트

1)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확대 또는 이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계약갱신을 앞둔 전세 주택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도래 전에 정책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내용을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2) 수도권의 도심, 역세권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발표되는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정해 청약 또는 그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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